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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21 2017가단334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평면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6.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현재 별지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평면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105호) 35㎡(이하 ‘이 사건 105호건물’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불법점유자로써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105호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어머니 D가 1996. 2. 25. 별지 기재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와 별지 기재 부동산 1층 중 107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으로 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차하였으며, D가 사망한 후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105호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써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를 이 사건 105호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가 임차한 건물은 별지 기재 부동산 1층 중 107호로서 이 사건 105호건물과 다른 점, 피고는 1996. 4. 27. 이 사건 105호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03. 12. 12. 퇴거한 후 2008. 1. 18. 별지 기재 부동산 1층 중 107호로 전입신고한 점, 이 사건 105호건물에 관하여는 E이 F에게 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105호건물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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