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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8 2018고정4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19:00 경부터 19:40 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병원 1 층 로비에서, 술에 취한 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28 세 )에게 택시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 야 이 개새끼야 너 몇 살이야 , 씹할 놈" 등으로 욕설을 하고, 보호자 대기실로 가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으나 보안요원인 피해자 F(29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어깨를 3회 때리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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