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9.28 2018고정4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19:00 경부터 19:40 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병원 1 층 로비에서, 술에 취한 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28 세 )에게 택시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 야 이 개새끼야 너 몇 살이야 , 씹할 놈" 등으로 욕설을 하고, 보호자 대기실로 가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으나 보안요원인 피해자 F(29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어깨를 3회 때리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