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농협사거리 쪽에서 용암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보행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47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골 근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3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