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15 2017고단8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5. 15:25 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경원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와룡 네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 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