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11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21:5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현금 25만 원을 빌린 피해자 E가 “ 돈을 갚아라.
돈을 갚고 형, 동생도 하지 말자 ”라고 소리를 치면서 멱살을 잡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옆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다음,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의 왼쪽을 위에서 아래로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부 등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서( 순 번 8, 9)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나 피해자의 처벌 희망의사가 존재하나, 초범인 점,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상해의 규모,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