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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가단16375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C 도로 64㎡에 대하여 2017. 10. 20.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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