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가단16375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C 도로 64㎡에 대하여 2017. 10. 20.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C 도로 64㎡에 대하여 2017. 10. 20. 명의신탁해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