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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24 2017가단778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C 전 98㎡에 대하여 2017. 4.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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