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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30 2015가단925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B 대 1232.7㎡ 중 1232.7분의 16.0147지분에 관하여 2007. 5.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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