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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1.28 2011고정1427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6,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85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정1427] 계산서 합계표별로 일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1. 기초사실 피고인 B은 서적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E의 전무이사로서 재무ㆍ회계ㆍ경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2. 허위 매출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08년도 2기분 허위 매출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은 2009. 1. 2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82-4에 있는 안양세무서에서, 사실은 E가 F의 G에게 서적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H 세무사로 하여금 마치 위 F에 307,671,000원 상당의 서적을 공급한 것처럼(매수 3장) 2008년도 2기분 허위 매출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게 하였다.

나. 2009년도 2기분 허위 매출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25.경 위 안양세무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2009년 2기 매출계산서 합계표 내용’ 기재와 같이 F, I 등에 마치 1,757,739,000원 상당의 서적을 공급한 것처럼(매수 64장) 2009년도 2기분 허위 매출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게 하였다.

3. 허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09년도 2기분 허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25.경 위 안양세무서에서, 사실은 E가 J의 K이나 주식회사 L에게 서적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H 세무사로 하여금 마치 J에 42,770,000원 상당의 서적을 공급하고(매수 3장), 주식회사 L에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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