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62,1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2017. 5. 2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 주식회사 삼호건설(이하 ‘삼호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삼호건설이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부산 동래구 B에 위치한 C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부대토목공사를 공사기간 2014. 12. 1.부터 2016. 5. 30.까지, 계약금액 29억 7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시공사 삼호건설에 관한 문제로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삼호건설과의 기존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2015.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28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및 부대토목공사를 공사기간 2015. 3. 2.부터 2015. 11. 1.까지, 계약금액 27억 5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다가 2015. 5.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2015. 8. 25. A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A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 및 의무 일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21호증의 4,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456,080,000원 중 306,080,000원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