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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9. 02:2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해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부터 같은 구 입석동에 있는 K2 노래 방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신고자 진술 등)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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