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 15:00경 안성시 죽산면 장능리에 있는 나라엔텍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씨가 맑았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죽산면 방면에서 나라엔텍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58세)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뒷문짝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693,9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