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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9.03 2015가합150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30년경 E스님이 중창한 사찰로서 재단법인 F(이하 ‘F’이라 한다

)의 분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2) 피고 C종교단체 D은 1940년경 E스님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기증받거나 매수하고 G스님이 E스님의 뜻에 따라 그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지어 중창한 사찰로서, 2011. 12. 13. C종교단체 산하 사찰로 등록하였다.

피고 B은 피고 C종교단체 D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와 D 간의 소송 1) 원고는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1가단9320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D 명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3. 5. 20.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전고등법원 2003나4035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3. 11. 21. 위 소송의 피고인 D이 독립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와 D이 모두 대법원 2003다67052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5. 12. 22. D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쌍방이 변론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 4) 파기환송 후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06나3132호)에 소송 계속되었으나,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여 2009. 1. 15. 위 소송은 종료되었다.

다. 이 사건 조정의 성립 및 이에 따른 후속 절차 1 원고는 2009. 9. 7.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D의 전 대표자 H과 당시 대표자 I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가합2070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D 명의로 마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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