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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537287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07,9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2016. 5. 1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재보험계약 체결, 건물사용관계 등 1) B은 2006. 11.경 소유자 C으로부터 강원 철원군 D 소재 3층 건물 중 1,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임차한 후 1층은 ‘E’라는 상호의 식당 용도로, 2층은 주택용도로 사용하면서, 2010. 10. 5. 원고와 이 사건 건물 및 집기, 가재도구 일체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B, 보험기간을 2010. 10. 5.부터 2015. 10. 5.까지 5년간, 보험가입액을 건물 1억 원, 집기류 2,000만 원, 가재도구 1,500만 원 합계 1억 3,500만 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1. 3. 24. 위 F 소재 건물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위 건물 1층을 임차한 후 그 곳에서 H이라는 상호로 식당영업을 하고 있다.

한편 위 F 소재 토지상에는 별지 지적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곳에 철재파이프와 비닐천막으로 지어진 비닐하우스형 가건물이 있었는데, 위 가건물은 피고가 운영하는 H 식당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최초 식당임차인이 지어서 만든 후 임차인들간에 전전양도 되고 있는 곳이다.

위 가건물 내부에는 천장 부근의 철재파이프 상단에 두꺼운 철사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백열전등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전원은 측면에 위치한 1층 H 건물의 주방 부근에 있는 전기콘센트에 연결되어 있었다.

나. 화재의 발생과 화재현장 조사 및 감식결과 등 1) 2015. 6. 19. 01:25:00경 위 가건물에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불길이 이 사건 건물로 옮겨 붙어 이 사건 건물 2층 내부와 집기류가 전소하였고, 1층 내부에 있던 집기류가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2) 화재현장 조사 및 감식결과 가 철원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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