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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8 2020가단10947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628,95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4. 4. 1.부터 2020. 3. 31.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한 사실, 원고가 퇴직할 당시 임금 12,325,850원, 퇴직금 57,303,102원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 합계 69,628,952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 일부터 14일이 지난 2020. 4.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 기준법이 정하는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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