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69] 피고인 A은 2015. 3. 2. 16:3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공단동에 있는 롯데시네마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64]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2014. 12. 24. 20:15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47세)이 근무하는 G세차장 마당에서, 위 세차장 업주 H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H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H(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의자에 앉혀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짓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몸을 수회 밀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2015고단3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