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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126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9. 8. 07:56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이사를 가지 않느냐

’라고 묻자, 주변에 E 등 동네 주민 4~5 명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좆같은 놈 아, 무식한 놈” 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11. 말경 김해시 F에 있는 G 목욕탕 앞 공중전화 부스에, ‘D 이 쇠붙이를 들고 잠긴 문을 열고 중략 씨발 년 아 문 열어 하면서 방문을 수십 번 때렸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 3 장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D은 2017. 11. 16.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의 실 소유주로서, 피고 인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내 싱크대에 물이 새는 지를 확인한 사실이 있으나, 쇠붙이를 들고 피고인의 방문을 두드리면서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 ‘D 이 이사를 가라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였다.

’ 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 3 장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 조서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욕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고소장 내용과 그 부 착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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