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05 2016고합85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 실시된 2016년도 상반기 H 선거 (I 선거구 )에서 J 정당 후보( 회계책임자 겸임) 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구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K에서 ‘L 식당’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M에서 ‘N 식당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공직 선거법에 의하여 수당 ㆍ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ㆍ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ㆍ 지시 ㆍ 권유 ㆍ 알선 ㆍ 요구 또는 수령을 할 수 없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6. 3. 31. 10:00 경 O에 있는 P 인근에서 선거 출정식을 하던 중, 피고인 B 와 선거운동 기간 (2016. 3. 31.부터 2016. 4. 12.까지) 선거 사무원들의 점심식사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 B가 “ 친구 C이 밥을 사겠다고

하던데 그곳에 가서 선거 사무원들에게 점심을 먹일까 한다.

선거운동 기간에 내가 점심식사는 알아서 해결할 테니 너는 선거운동에 힘쓰라. ”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다.

”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의 선거 사무원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점심식사를 제공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그 후 피고인 B는 2016. 3. 31. 경 피고인 C에게 “A 후보 선거 운동원들을 데리고 오늘 점심을 먹으러 가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L 식당으로 오라. ”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의 선거 사무원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점심식사를 제공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6. 3. 31. 12:00 경 자신이 운영하는 K에 있는 ‘L 식당 ’에서 피고인 B가 데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