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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9 2016노57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B의 부탁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서류를 받아 오는 심부름을 하고 그 대가로 5만 원 내지 10만 원 정도의 돈을 지급 받은 사실만 있을 뿐 위 B과 공모하여 대부 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B과 공모하여 대부 업을 운영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B 과 같이 공모한 것은 맞다 ’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피고 인의 위 자백은 법령에 의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법관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자백의 동기나 경위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후 항소심인 당 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바, 이러한 피고인의 원심 자백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50 만 원을 빌리려고 할 당시 피고인이 와서 차용증 같은 서류를 주며 도장을 찍으라고 했고, 30만 원을 주면서 선이자로 20만 원을 떼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자는 1주일에 20만 원씩 입 금하라고 하는 등 이자나 상환방법, 선이자 공제 등 대부 조건들을 이야기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 증거기록 515, 516 쪽) 한 점, ②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50 만 원을 빌리려고 할 당시 피고인이 와서 피고인에게 인감 증명서, 신분증 등을 주었더니 피고인이 차용증과 같은 서류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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