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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33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01:23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영광경찰서 D지구대 앞길에서 그곳 인근의 화재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성명불상의 행인 2명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변 교통정리를 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남, 37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뒈지고 싶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랑이 부위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당시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사진,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우산으로 교통정리를 하던 경찰관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이를 막던 경찰관에게 타박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폭행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데다가 공무집행방해에까지 이른 점(특별양형인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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