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2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시비 중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찌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일부 손해배상금을 공탁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합의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