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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노7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한 금액이 4,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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