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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3.22 2012구합25156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수산물 및 축산물의 유통 및 판매,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경부터 B이 중국의 화은유기식품 유한공사(이하 ‘화은’이라 한다)로부터 수입하는 유기농 대두의 수입신고 및 통관절차를 대행해 왔다.

한편 B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화은으로부터 수입한 유기농 대두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중국산 유기농 대두(이하 ‘이 사건 대두’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2008. 1. 25. 단가를 270미국달러(이하 ‘달러’라 한다), 2010. 1. 18. 단가를 310달러로 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하고, 별지 처분내역 중 경정전 기재와 같이 관세 17,178,870원, 17,178,870원, 34,277,43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중국산 유기농 대두의 단가를 80% 정도 저가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관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신고한 과세가격을 불인정하고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2011. 11. 8. 별지 처분내역 중 경정후 기재와 같이 관세 79,687,810원(가산세 포함), 관세 79,687,810원(가산세 포함), 관세 157,486,61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2. 2. 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3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0호증의 2, 제11호증의 2, 제12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두는 B이 C에 납품한 대두와 달리 유기농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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