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내역 경정 후 기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수산물 및 축산물의 유통 및 판매,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주식회사 B(대표 K, 이하 ‘B’이라 한다)과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B이 중국의 화은유기식품 유한공사(이하 ‘화은’이라 한다)로부터 수입하는 유기농 대두의 수입신고 및 통관절차를 대행해 왔다.
B은 위와 같이 수입한 유기농 대두를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B과 별도로 2007년산, 2008년산 중국산 유기농 대두(이하 ‘이 사건 대두’라 한다)를 화은으로부터 직접 수입하기도 하였는데, 2008. 1. 25. 톤당 단가 270미국달러(이하 ‘달러’라 한다), 2010. 1. 18. 톤당 단가 310달러로 과세가격을 신고하고 별지 처분내역의 경정 전 기재와 같이 관세 17,178,870원, 17,178,870원, 34,277,43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두의 단가를 80% 정도 저가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관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한 과세가격을 불인정하고, 2011. 11. 8. 별지 처분내역의 경정 후 기재와 같이 관세 79,687,810원(가산세 포함), 관세 79,687,810원(가산세 포함), 관세 157,486,61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2. 2. 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3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0호증의 2, 제11호증의 2, 제12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대두는 C의 품질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재고이고, 원고는 이를 B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