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4.12.19 2013누2084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2. 1. 26.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요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처분의 경위 등) 이 법원이 ‘처분의 경위’와 ‘관계 법령’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청력 상실, 경추부, 우측 발목 부위, 우측 어깨 부위, 우측 제1수지, 요추부에 대한 각 상이(이하 ‘이 사건 각 상이’라고 한다)와 원고의 군 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에서 말하는'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