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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5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2. 26. 01: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빈 맥주병을 들고 성명불상의 손님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렸다.

이에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들이받고, 빈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붙들리자, 빈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모니터를 휘두르다

드럼세트에 집어던져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인 모니터 1대, 드럼심벌 2개, 베이스북 1개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도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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