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0.30 2018가단50649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9,363,2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6.부터 2019. 10.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음주 교통사고의 경위 1) 친구 사이인 원고들과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소재 음식점에서 2017. 8. 4. 23:00경부터 2017. 8. 5. 01:30까지 함께 술을 마셨다. 2) 술자리를 마친 후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 A 소유의 E 인피니티 G37S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인근 당구장으로 이동하려 하였는데, 그 지역 거주자로 인근 지리에 밝은 피고가 원고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원고들은 피고가 음주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으나, 피고가 원고 차량을 운전하는 것에 별다른 우려나 이의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B은 원고 차량 조수석에, 원고 A, 원고 C은 원고 차량 뒷좌석에 각 승차하였다.

나. 이 사건 음주 교통사고의 발생 1) 피고는 2017. 8. 5.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고들을 태운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F아파트 건설현장 앞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1차로 도로를 G초등학교 쪽에서 위 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92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으로 전방의 인도경계석과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원고 차량은 도로 아래로 5m 가량 추락하여 전복되었다(이하 ‘이 사건 음주 교통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음주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약 1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제6-7번간의 상세불명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원고 B은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원고 C은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 입었다.

다. 이 사건 음주 교통사고 발생 이후의 상황 1 원고 C, 원고 B은 이 사건 음주 교통사고 직후 지인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았고, 원고 A과 피고는 신고를 받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