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피고의 이모이다.
피고는 서울에서 살다가 2005년경 논산시 C으로 이사왔는데 피고 어머니가 원고에게 진 빚 6,000만 원 채무를 인수하고 동네 슈퍼를 하면서 여러 차례 원고로부터 금원을 빌렸고, 2007. 4.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갚을 금원을 1억 4,500만 원으로 정리하고 변제기는 따로 정하지 않고 월 이자는 1%로 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7. 5. 10. 피고의 아들 D 명의로 월 이자 14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월 이자를 보냈고, 2009. 11.경부터는 형편이 어렵다고 하면서 이자를 월 100만 원으로 감액해서 보냈으며, 2012. 1. 10. 원금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다시 2014. 8.경부터는 월 80만 원, 2015. 1.부터는 월 60만 원으로 이자를 감액해서 지급하였는데, 원고도 이자 감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피고는 2018. 7.분까지 월 이자 60만 원을 보냈고 그 이후 원고에게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이 원금을 초과하므로 더 이상 금원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피고가 2008.경 논산시 E 지상 목조 세멘기와지붕 단층 주택 47.9㎡ 및 F 지상 세멘브럭 세멘기화지붕 단층 영업소 111.57㎡(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상속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위 1억 4,500만 원에 대한 담보설정을 요구하여 2008. 6. 2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1억 4,5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7. 4.경 1억 4,500만 원을 피고가 향후 변제하되 이자는 월 1%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