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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4가합505128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및 공구기계 유통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의료기기 및 공구기계 제조 및 도소매업, 무역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4.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새로 개발한 치과 신경치료용 엔도파일(endodontic file, 침 모양으로 생긴 금속 재질의 신경치료도구) “NI-TI G6 File, One file, X file, Endo Max”(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국내에 유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판매지역 및 최소 주문량)

1. 국내 판매지역은 한국으로 한다.

2. 월 최소주문량: 월 이천만 원(20,000,000). 3. 월 최소주문량은 시장 상황에 따라 피고의 합의 하에 상호 협의한다.

제4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은 2013년 4월 17일부터 2014년 4월 16일까지로 한다.

제5조(구입 및 배송조건)

3. 대금 결제는 배송 전 현금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결제 수단(어음, 당좌 수표 등)은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으며,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피고는 상품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원고는 이의를 하지 못한다.

제6조(계약권리금) 원고는 계약권리금으로 2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되, 위 2억 원 중 1억 원은 2013. 4. 10.까지, 5,000만 원은 2013. 10. 30.까지, 나머지 5,000만 원은 2014. 3. 31.까지 지급한다.

위 권리금은 지급 즉시 피고에게 귀속하며 원고는 반환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7조(대금지급) 원고는 제품공급에 대한 대금 지급을 피고의 계좌에 선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계약의 효력발생시기) 본 계약은 원고가 제6조의 1차 권리금 1억 원을 지급하는 즉시 발생한다.

제10조 판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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