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몰수를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2.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D 대 331.6㎡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지붕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E으로부터 7억 원에 매수하면서, 8촌 동생인 B과 사이에 B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2011. 7. 11.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에서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같은 해
6.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D 대 331.6㎡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지붕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부산지방검찰청 2015년형제53862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B의 전과 및 당시 직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