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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7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14.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 3. 17. 21:00 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 렉 서스 승용차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8. 09:00 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8. 3. 19. 10:20 경 양 산 D에 있는 E 앞길에서 나체 상태로 걸어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촬영 영상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필로폰 투약: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공연 음란: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 년 공연 음란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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