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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48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0. 20:3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길에 누워 있던 중 “술에 취해 길에서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 하자 오른 발로 E의 얼굴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사진, 수사보고(현장 출동 소방관 목격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치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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