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292,3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5. 3. 19. 07:30경 C 25톤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석사사거리를 춘천교대 쪽에서 춘천지방법원 쪽으로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80km로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D 카렌스 차량의 앞 범퍼를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이던 E 버스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버스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던 원고가 운전하던 F 다마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양 하지와 요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