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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4가단518994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31,77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29.부터 2016. 9. 9.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2. 10. 29. 13:00경 C 개인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에 있는 천안공대 삼거리를 신호를 위반하여 천안시내 방면에서 천안공대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제한속도 시속 80km 의 도로를 시속 71~80km 의 속도로 맞은 편 메가마트 방면에서 천안시내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가 운전하는 D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점, 과속한 점, 원고 차량을 개조하여 충돌 당시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을 30% 이상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앞서 보았듯이 제한속도에 비추어 원고가 과속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매될 당시부터 원고 차량에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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