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2.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인 충남 연기군 E 소재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없이 월차임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9. 12.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때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임대차기간 동안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 B은 위 임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공장에서 발생한 전기요금 중 자신의 부담분인 2,297,95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연체 차임 등 35,297,950원{3,300만 원(275만 원 × 12개월) 2,297,9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약정 불이행 등 가) 주장 원고는 욕실장 등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욕실장 등 가구를 제조ㆍ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원고가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공사를 도급하여 준다고 약정하여 피고 B이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한 것인데 원고가 피고 B에게 최초 한번만 공사 도급을 주고 이후부터는 피고 B의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 도급을 주지 않았다.
원고가 1년치 오더를 보장해 준다는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피고들 역시 월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 B에게 1년치 공사를 보장해준다고 약정하였다
거나 위 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