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5.28 2018고단4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강원 평창군 D 앞 도로까지 약 9.2km의 구간에서 E 세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 0.07%),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2. 8. 20.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2002. 9. 16.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2002. 11. 20.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2002. 12. 2.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3. 1. 21.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3년, 2003. 11. 7.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2004. 7. 8.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2017. 2.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