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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3 2018노28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전치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의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 외에 사고 장소의 도로 상황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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