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3노5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금고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차량 정지신호인데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그 책임 또한 중하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를 인용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을 주문에서 따로 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