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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0 2017가합1067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C는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건물 지상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의 각 점을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하 7층, 지상 19층으로 이루어진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집합건축물이고,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제101호,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제105호,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제10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들이며, 피고 D은 2012. 7. 30.경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지상 1층 중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하고 있는 부분의 외벽 바깥쪽은 지하층의 상공으로서 지상에 인접해 있지 않다.

그런데 2004년경 당시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와 임차인은 임의로 이 사건 점포의 외벽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 부분의 외벽을 제거한 후 그곳에 가로 87cm , 세로 213cm 크기의 출입문(이하 ‘이 사건 출입문’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 사건 출입문과 지하층 상공 건너편의 지상을 연결하는 다리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다. 이 사건 출입문 및 구조물은 이 사건 건물의 외부에서 곧바로 이 사건 점포로 출입할 수 있는 독점적, 배타적 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인 E는 2016. 12. 7.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구조물의 철거 및 사용금지, 간접강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구조물의 철거를,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구조물의 사용금지 및 의무 위반일부터 위반행위 종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간접강제를 명하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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