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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누57620
영창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6, 18, 22, 23, 24호증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 이유란을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쪽 18행부터 6쪽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절차적 위법 여부 가) 군인사법 제61조는 징계절차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군인징계령 제9조 제1항 본문은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징계대상자에게 변명과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서면에 의한 출석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위원회가 심의에 앞서 구두로 출석의 통지를 하고, 이에 따라 징계대상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진술과 증거제출의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이로써 변명과 방어의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위원회가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434 판결 등 참조 ,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처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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