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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07 2019고단28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1. 00:55경 성남시 수정구 시민로142번길 9-1 노상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남, 27세)이 피고인이 지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자 “대한민국 경찰은 쓰레기다”라고 말하며 주먹을 위 C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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