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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2.23 2014고정59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콜벤 승합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4. 4. 27. 16:45경 원주시 무실동 주공8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단구동에 있는 해청아파트 사거리까지 화물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승객을 태운 후 약 3km를 운행 하고 요금을 3,700원을 받는 등 면허 없이 여객 자동차 운송 행위를 하고,

2. 2014. 5. 3. 09:25경 원주시 무실동 주공8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단구동에 있는 해청아파트 사거리까지 화물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승객을 태운 후 약 2km를 운행하고 요금을 3,800원을 받는 등 면허 없이 여객 자동차 운송 행위를 하고,

3. 2014. 6. 11. 17:00경 원주시 단계동 천수궁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단구동에 있는 청솔7차 아파트 앞 노상까지 화물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승객을 태운 후 약 4km를 운행하고 요금을 4,000원을 받는 등 면허 없이 여객 자동차 운송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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