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콜벤 승합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4. 4. 27. 16:45경 원주시 무실동 주공8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단구동에 있는 해청아파트 사거리까지 화물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승객을 태운 후 약 3km를 운행 하고 요금을 3,700원을 받는 등 면허 없이 여객 자동차 운송 행위를 하고,
2. 2014. 5. 3. 09:25경 원주시 무실동 주공8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단구동에 있는 해청아파트 사거리까지 화물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승객을 태운 후 약 2km를 운행하고 요금을 3,800원을 받는 등 면허 없이 여객 자동차 운송 행위를 하고,
3. 2014. 6. 11. 17:00경 원주시 단계동 천수궁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단구동에 있는 청솔7차 아파트 앞 노상까지 화물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승객을 태운 후 약 4km를 운행하고 요금을 4,000원을 받는 등 면허 없이 여객 자동차 운송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