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5. 08:29경 원주시 무실동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 남자 손님 1명을 피고인 소유의 D 카니발6밴 화물자동차에 태운 후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 앞까지 운송해주고 그 대가로 현금 3,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6. 11:11경 원주시 무실동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 여자 손님 1명을 위 카니발6밴 화물자동차에 태운 후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 앞까지 운송해주고 그 대가로 현금 3,000원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6. 9. 19:22경 원주시 E아파트 앞에서 손님 1명을 제1항 기재 화물차에 태운 후 원주시 단계동 소재 터미널까지 운송해 주고 그 대가로 현금 3,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승객의 예약전화를 받고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승객이 운행과정을 촬영하고 이를 고발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특히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