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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25441
정규직(일반직)전환이행청구등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2003. 11. 1. 양계업을 경영하는 조합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함을 목적으로 하여 서울경기양계축산업협동조합, 광주전남양계축산업협동조합, 대구경북양계축산업협동조합이 합병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2) 원고는 2006. 5. 1. 피고에 시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5. 2. 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2010. 1. 1. 계약직에서 업무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현재는 피고의 B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노사 협의 과정 1) 피고는 2004. 6. 14.경 전국축협노동조합 한국양계축협지부(이하 ‘이 사건 제1노조’라 한다

)와 사이에,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비정규직원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노사가 노력한다(채용비율은 노사가 별도 협의하여 시행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2005. 5. 11.경 이 사건 제1노조와 사이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비정규직 총 34명을 정규직(일반직 19명, 기능직 15명)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년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인원 6 5 5 5 6 7 34 3) 피고는 2008. 10. 30.경 전국축산업협동조합 노동조합과 사이에, 유효기간을 2008. 3. 20.부터 2010. 3. 20.까지로 정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2-1조(환직) 협동조합은 기능직으로 재직 중인 노동자 중 일반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체결 후 일반직으로 환직하는 것에 대한 그 구체적인 사항은 지부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23조(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② 현재 정규직이 담당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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