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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6나62359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1.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8에 의하여 설치된 구 윤리위원회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계약직 운영세칙의 적용을 받으며 근무해 왔다.

나.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에 앞서 2006. 8. 2.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하 기관들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절차를 마련ㆍ제출토록 하였으며 2007. 4. 4. ‘무기계약 검토기준’을 확정한 다음 2007. 6. 25. 무기계약 전환규모, 전환지침, 비정규직 차별해소 등을 각 공공기관에 시달하였다.

다. 위 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2007. 9. 30.까지 직급, 임금체계설계, 인사관리규정마련, 전환대상자 확정 등 전환절차를 완료하고, 2007. 10. 말까지 추진위원회에 전환실적을 제출해야 했는데, 2007. 5. 31.을 기준으로 구 윤리위원회의 전환대상자는 사무직 19명, 기능직 27명이었다. 라.

구 윤리위원회는 2007. 9. 17. 직제규정과 정원표를 개정하였는데, 개정 전 정직원의 직종을 별정직, 일반직, 연구직으로 나누고 일반직 정원을 1급부터 4급까지 23명을 두었으나, 개정 후 직종을 별정직, 일반직의 표현만을 변경한 사무직, 연구직 대신 신설한 기능직으로 나누고, 사무직 정원을 29명으로, 기능직 정원을 25명으로 증원, 신설하였다.

마. 한편 구 윤리위원회는 2007. 7. 1.자로 사무직 전환대상자 19명 중 15명을 일반직(정직원)으로 전환하였고(1차 전환이라 한다), 2007. 9. 17. 직제규정과 정원표를 개정한 다음 2007. 10. 1.자로 원고를 포함한 사무직 전환대상자 4명, 기능직 전환대상자 25명(전환대상자 27명 중 2명 퇴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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