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19:00경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민로4거리 방면에서 아고5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와 주택 등이 있고, 근처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평소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등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3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피의오토바이, 피해자 쓰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상 과실 및 사고 내용,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 점, 피해자도 야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