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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8 2020고단26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05:07 경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E 쪽에서 F 병원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녹색 점멸 신호에 보행을 시작하여 보행자 녹색 신호에도 계속 보행 중이 던 피해자 G( 여, 83세) 의 몸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3. 05:39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고도의 흉부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가해 차량 블랙 박스 CCTV 사진, 사고차량 사진, 사고 현장 신호 관련 영상 및 피의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2 장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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