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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23 2017고정118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병원 이사장으로서 위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 관리책임자로, 위 주차장에는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 대수가 46 대인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 등은 자동차 대수 2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공단 법 」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4 시간) 을 받은 자를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으로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2016. 12. 24. 경부터 2017. 3. 7.까지 위 병원 기계식 주차장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E( 남, 67세 )를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으로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자인서

1. 내사보고 (D 병원 기계식 주차장치 단속 경위)

1. 교통안전공단, 사하구 청 교통 행정과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 자가 관리인 교육을 이수 받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관리인 F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주차장 법의 개정 이유 및 관계기관의 계도 내용,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하는 피고인 스스로 관련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서 범의가 조각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법률의 착오로서 그 오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 장법 제 29조 제 2 항 제 11의 2호, 제 19조의 2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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