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E이 C 관리 단의 전 대표인 F으로부터 고용 또는 임대를 통하여 이 사건 기계식주자 창을 사실상 관리하였더라도, C은 구분 소유자 10인 이상의 집합건물로서 관리 단이 구성되어 그 관리 소장인 피고인이 주차장 법상 ‘ 기계식 주차장관리 자등 ’에 해당하므로, E이 자리를 비워 ‘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 을 받지 않은 D이 이를 관리하게 된 죄책은 피고인이 부담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C의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위 건물의 주차장에는 56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 등은 자동차 대수 2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공단 법 」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4 시간) 을 받은 자를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으로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 부터 2017. 4. 12.까지 위 C 기계식 주차장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D(39 세, 남) 을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으로 두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는 반면 원심 증인 E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제출 증거에 비추어 위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자가 F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