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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07 2017고정96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건물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관리책임자이다.

위 주차장에는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 대수가 42 대인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 등은 자동차 대수 2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공단 법 」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4 시간) 을 받은 자를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으로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2013. 경부터 2017. 3. 7.까지 위 건물 기계식 주차장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C을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으로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기계식 주차장치 단속 경위 등)

1. 수사보고(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접수증 제출 관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주차 장법에 규정된 “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 등”( 제 19조의 9 제 2 항) 이 아니므로 동법 제 29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사건 건물은 주식회사 D 소유이고, 위 회사는 위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피고 인은 위 회사 직원으로서 임대 및 건물관리 등을 담당한 점, 회사 직원은 피고인 외에는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2명 뿐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 등에 해당됨을 전제로 스스로 안전교육을 이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 장법 제 29조 제 2 항 제 11의 2, 제 19조의 2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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